손민기 강남구의원 “학교폭력 대응체계 강화해야… 강남구도 조례 제정 통해 지역 기반 협력 나서야”

“신고 건수 5년간 1,238건… 서울 3위인데 조례조차 없어” 강남구 대응체계 미비 지적

2025-11-18     김정민
손민기 의원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역삼1·2동)이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학교폭력 신고 건수 3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강남구 차원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강남구는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이자 많은 학생들이 꿈을 향해 노력하는 도시지만, 지난 5년간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총 1,238건으로 집계되며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현실에도 서울시 자치구 25곳 중 조례가 없는 곳은 두 곳뿐인데, 강남구가 그 중 하나라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경각심도 강조했다. 교육부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학교폭력 피해율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통계에서도 최근 10년간 청소년 범죄 중 물리적 폭력은 감소했지만 정서적·성적 폭력은 급증하는 등 학교폭력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그는 “이제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와 교육청만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 온라인을 포함한 생활 전반으로 확장되며 성인 사회를 모방해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0조의2를 언급하며 “학교·교육청·경찰·청소년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계·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은 지자체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다른 자치구 사례도 소개했다. 송파구는 서울시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과 예방 인프라를 구축해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동작구는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전체에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을 반영해 학생들의 일상 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한 바 있다. 그는 “이미 서울 23개 자치구가 조례를 갖추고 지역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강남구 역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조례 제정은 학교·교육청·경찰·청소년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출발점이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실무 중심의 대응체계”라고 강조하며, 구청장에게 관계기관 간 역할 정립과 즉각 대응이 가능한 연계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민기 의원은 끝으로 “강남구가 경쟁과 성과 중심의 도시 이미지를 넘어,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춘 도시가 되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남구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