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법률소비자 권익보호법’ 대표발의
- 법무법인 업무정지·과태료 신설 등 불량로펌 징계 실질화 - 사건의뢰 주의대상 법무법인 지정 근거 마련
변호사 징계 종류에 법무법인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사건의뢰 주의대상 법무법인’을 지정·공개하여 법률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관예우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고선 사건수임계약 이후엔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 해지 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변호사·법무법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전현희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률소비자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22년 59건 △2023년 126건 △2024년 166건 △2025년(8월 기준) 12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상 낮은 처벌 수준과 법무법인에 대한 징계수단의 부재로 인해 예방적 목적으로서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징계의 종류로 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법무법인의 과태료 상한을 10억원 또는 연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별도로 신설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위법한 사건수임 계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징계·진정 건수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은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사건의뢰 주의대상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으로 지정하고 공개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전 최고위원은 “변호사 직역의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일부 로펌의 소비자 기만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법률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률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변호사회의 매우 중요한 사명이다”며 “이번 발의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한 대다수 변호사들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