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2014년 여의도 면적 15배 금연구역 지정
2012-02-24 부종일 기자
오는 3월부터 서울시 소재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서울시 소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339개소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을 금지했고 3개월의 계도∙홍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실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서울시 연차별 야외 금연구역 확대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 관할구역 중 야외 금연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 자치구에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개소,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 1,305개소로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줄이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계획에 따를 경우 2014년에는 서울시 면적의 약21%(128.4㎢)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15배에 해당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