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 라벨갈이 방지법 ’ 대표발의
불법 라벨갈이 처벌 강화 … 최소기준 마련 · 재범 가중 처벌
2025-12-30 김정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처벌을 강화해 라벨갈이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 은 30 일 이 같은 내용의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이나 국내생산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을 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그러나 실제 위반 행위에 대한 최소 처벌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이에 개정안은 원산지표시 위반 시 6 개월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 5 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 배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
전 의원은 “ 라벨갈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악질적인 행태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 며 “ 처벌 실효성을 높여 봉제업계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