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당 추천 총수의 40% 이상 여성 추천 의무화

2026-03-26     김정민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강남갑)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강남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25일 정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인 평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의 여성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고, 여성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추천 의무화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율은 14.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 시ㆍ도의원 및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비율은 각각 14.8% 및 25.0%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30여 년간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으며, 기초단체장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3.1%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시ㆍ도지사 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각각 그 추천 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대표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명옥 의원은 “정당의 여성 공천 30~40% 비율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여성들의 역량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주체로 당당히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