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보석 신청 기각

1심 판결선고 때까지 직무정지

2011-11-08     서울자치신문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구속상태에서 1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는 12일 "(보석으로 풀어주면)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한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규정한 보석의 예외 사유로 곽 교육감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이날 곽 교육감으로부터 후보 사퇴 대가로 현금 2억원과 서울시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