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광고물 설치 신고해야 건축 인허가"

12일부터 실시, 바닥총면적 300㎡ 이상 대상

2012-07-10     김창성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각종 인허가 시 광고물 관리 부서 경유 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각종 건축 및 영업 관련 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관리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 허가 여부를 확인받아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건축민원의 경우 총 바닥면적 300㎡ 이상인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과에 간판표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건축과에서는 광고물 관리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와 광고물 적법 및 허가 여부를 협의한 후 검토 결과를 민원인에 회신한다. 만일 규정에 부적합할 경우 이를 보완해야만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를 처리한다.

현재 대부분의 업소들이 인테리어 시설 및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구청에 인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업 관련 인허가만 받으면 모든 행정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식해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을 빠트리는 경우가 많다. 중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미리 광고물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 및 경유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

최창식 구청장은 “각종 건축 및 영업 인허가 신청 시 도시디자인과를 경유토록 함으로써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승계를 사전에 예방, 옥외 광고 문화를 개선하고 도시 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