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의 의료장비 구매 시, 사전 낙찰가 유출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에게 제출한 ‘2010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위탁병원의 의료장비 구매내역’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은 총 8,811건, 527억 4천 5백만 원에 달하는 의료장비를 구매했는데, 전체 구매계약의 28.2%에 달하는 2,480여 건이 낙찰률 99%이상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예정가격의 광범위한 사전유출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헀다. 참고로 서울시 직영병원(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의 경우 2010년도에 3억5천만원의 의료장비를 구매하였으나, 99%이상 낙찰비율은 0%이다.
또한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의료장비 구매업무를 계약의 전문성이 의문시되는 한 벤처기업을 구매계약 위탁대행 업체로 선정했다.
심지어 일부 병원의 직원들은 바로 그 위탁대행업체에 지분참여 형식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일부 장비구입 계약은 조례에서 규정한 서울시의 계약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서울의료원 등과 구매위탁 대행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의하면 '시중가 보다 고가 구매 건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무려 8,811건 527억 4천5백만원의 장비를 구매하면서 시중가격과 비교할 그 어떤 비교 시스템도 갖추지 않아 공정성을 가장한 형식적인 위탁계약"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341호)에 의하면 민간대행 사업비 등 세출예산 집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있고, 법 제7조(계약사무)는‘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산하의 위탁병원들은 대부분 적자 운영을 하여, 시민의 혈세를 보조받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립병원의 현대화 사업인 의료장비 구매와 관련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문제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임시장과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서울시 위탁병원의 재정 투명성을 위해 서울시 산하의 모든 병원에 대한 계약 심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매업무를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토록 하고, 병원경영과 병원감사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배치 등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