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학재단에서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 의무는 지키지 않고 권리만 찾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09~2010 사립 초·중·고 법인전입금 현황’과 ‘사립법인별 법정부담금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10년 기준 서울시내 350개 사립학교(특수학교 제외) 중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법인)은 133개가 있는데 2009년에 44개 학교에서 법인이 부담해야 할 전입금을 내지 않았으며, 2010년에는 41개 학교가 법인전입금을 내지 않았고 그 중에서 2년 연속 법인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도 28개교나 됐다고 밝혔다.
법인전입금이란 사학재단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내는 것을 말하며, 법정부담금이란 법인전입금의 몇 가지 항목 중에서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된 4대 보험료 등을 말한다.
법적으로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실태에서도 2010년에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한 학교는 117개교 중 25개교 밖에 안됐고, 117개 법인의 평균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반도 넘지 못하는 31% 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사학재단은 사학연금·건강보험·재해보험 부담금 등 법적으로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민들의 혈세와 등록금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해, 학교운영비에서 법정 부담금이 지출되는 경우,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지원마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의무는 지키지 못한 채, 권리와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사학재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