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 건물을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6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용산구 주택과에서는 위반(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및 정비를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동별 조사 담당자 9명이 용산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2010년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건축법 위반(무허가) 여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주택과에서는 매년 1회 항공사진 촬영 후 위반 건축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위반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을 점검하고, 새로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 강제금 등 행정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고 편리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갈취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위법건축물 관련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금품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의심이 갈 경우 반드시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관서(112)나 주택과(2199-7372~9)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