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학교 지정기준
이음학교 지정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저출생 및 학생수 감소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학교 모델인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이하‘이음학교’) 운영 공모를 추진한다.

이음학교는 1997년 구)교육법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8년 주로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전국 112교 운영 중이다.

이음학교는 교육활동과 학생성장의 유연한 연계, 교원과 시설 등 학교의 통합, 적정규모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학교의 유지․발전을 도모하여 가정과 마을의 교육공동체를 공고히 하는 것을 추구하여 인구 감소 시대에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 모델이다.

저출생 및 인구감소와 서울의 지리․역사적 특성 등 다양한 변화 요인에 따라, 서울에서 이음학교 모델 구축과 확산은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서울의 학교는 도시 형성과정에서 주택(부동산) 개발과 학생 유입에 따라 학교가 한 곳에 모여 설립된 경우가 많아(전체 학교의 약 35%) 학교 통합운영에 알맞은 상황이다.

둘째, 학생수 감소에 따라 지역별 및 학교급별로 다양한 변화에 대응을 위한 학교의 재배치, 통․폐합 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음학교의 모델은 중장기적으로 학교와 학생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인구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이음학교를 고려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음학교 운영을 위해 사립학교는 *공모 방식으로, 공립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의견 수렴을 거쳐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음학교’운영으로 학교급별 교육자원의 통합 및 공유를 통해 학생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이음학교’가 현재와 미래의 학생과 학교를 잇고, 나아가 학교와 마을을 잇는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자리매김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모델의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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