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1월 25일(목)에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제안하고,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율을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며,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시작점인 유아기, 의무교육 시작 시기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였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기관 운영, 다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편차, 아직 낮은 국공립유아교육 기관의 수용률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학부모의 추가부담액 등으로 인해 유아기부터 교육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아 의무교육 시행방안’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 유아 의무교육 방안의 구체적 내용 >

첫째, 현재 의원발의 후 국회 계류 중인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한다.

둘째, 만 0~3세 보육은 어린이집으로 단일화하고, 만 4~5세 교육은 유아학교로 단일화하여 해당 연령에 따른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한다.

셋째, 의무교육의 전제조건이 되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유아학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의무교육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유아 교육기관 확보를 위하여 일정 수준을 갖춘 유아 교육기관을 ‘유아학교’로 일원화한다.

다섯째, 의무교육 수준의 균등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의무교육의 실천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공립유치원’설립 추진,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인화 적극 지원, △‘공교육의 시작은 유아교육부터’실행 방안 확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생들에게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지원하고, 교실 밀집도를 낮추어 질 높은 공교육,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서울의 경우, 지역에 따라 학생의 밀집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등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교원수급 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교사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어 단기간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활용 가능한 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초등 1학년 교실을 80~100학급 추가 확보하여 현재 39.1%(공립초 563개교 중 220개교)인 초등 1학년 학급당 20명 이하 편성 학교수 비율을 2022학년도에는 최대 56.6%(320개교)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70.1%, 2024년까지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편성 학교수 비율을 최대 90% 수준까지 높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공간 부족 등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어려운 1학년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학교의 희망을 받아, 기간제 교원을 협력교사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유아 의무교육 시행이 어렵다고 더 이상 미루기에는 교육불평등과 저출생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 아이들의 미래까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고 말하며,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가적 교육의제로서 만 4, 5세 유아 의무교육’을 제안한다. 유아 의무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 사회적 합의의 힘이 필요하다. 유아교육 관계자, 학부모, 시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음을 함께 명심하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초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정책은 우리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최대한 발현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교육적 배려이다”라고 말하며, “서울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정책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학교·학생 배치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과감한 교원 증원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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