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동상의 저작재산권이 서울시 공공저작물로서는 최초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에 신탁∙관리되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원저작자로부터 재능기부로 양도받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이순신장군 동상의 저작재산권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과의 신탁관리 계약체결(2011년 11월28일)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뿐 아니라 시민과 기업이 광고촬영, 작품사진촬영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26일 동상의 원저작권자들(세종대왕 동상 조각가 김영원 씨, 이순신 장군 동상 조각가 김세중 씨의 미망인 김남조 시인)과 저작재산권 무상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식 등록절차를 마치고, 광화문광장 조례에 동상 저작재산권 이용승인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지난 9월29일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시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과의 계약 체결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의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으며, 시민과 민간기업이 전문 관리기관과 직접 상담 후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절차나 전문성 면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아직까지 공공저작권 관리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아 공공저작물 관리와 활용이 어렵고, 이용료 징수 기준도 미비하기 때문에 신탁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민과 기업들은 광고촬영, 작품사진 판매 등으로 활용할 경우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센터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 이용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료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되며, 수익금은 당초 원저작권자들의 의사대로 사회복지 및 호국 관련 사업에 기부한다.
 
다만 동상을 활용한 캐릭터 상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이용승인은 서울시 관광상품과 연계되는 등 특별한 사안으로서 별도의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서울시에서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제원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단장은, “공공저작물의 신탁관리를 통해 광화문광장 두 동상의 저작재산권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일반 시민이나 기업들이 동상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