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선관위에 따르면 윤의원은 지난 8월 24일 실시된 서울시의 무상급식주민투표와 관련해,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모 단체의 직원을 동원해 투표참여운동에 전단지를 배부하고, 이에 참여한 직원 1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소속한 단체의 직원에게 투표참여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의 공정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