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 5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9개의 의안이 상정돼 16개의 안은 원안 가결 및 원안 채택, 3개의 안은 수정 가결됐다.
원안 가결된 안은 구로구 근로복지센터 설치·운용 조례안, 구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회계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원안 채택된 개봉제4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다. 특히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당년도 집행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지원과의 예비적 사회기업 발굴 및 육성 외 5건의 43억 7천여 만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명시 이월 하고자 하는 구청 측의 안이 원안대로 가결 됐다.
수정 가결된 안은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201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다.
먼저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구청 푸른도시과를 서울시 조직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원녹지과로 수정됐고,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조례 문구를 간결하게 하고자 기존 ‘방범 CCTV의 안정적인 관제업무를 위해 활동하는 구로경찰서장으로부터’를 ‘구로경찰서장으로부터’로 수정했고, 조례 문구의 간결 및 직위 오기를 바로 하고자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활동하는 서울시교육청장과 남부교육청장으로부터’를 ‘서울시교육감과 남부교육장으로부터’로 수정했다. 마지막으로 201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이 제출한 3,200억 원 규모의 편성액을 3,199억 원 규모로 하향 조정해 가결했다.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안 대비 약 182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한편 구로구의회 김병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한해 미진했던 부분은 발전과 각성의 계기로 삼아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더 구민의 봉사자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