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지난 1월부터 고의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자동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총 10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얌체 주차족들은 신문지나 수건 등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교묘히 가리거나, 트렁크 문 열어놓기, 화물차량의 적재함 내려 놓기, 앞뒤 밀착주차 등으로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CCTV)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버스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수시로 순회 점검해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또한 구청 통합 관제센터에서 주차 단속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번호판을 가린 얌체 자동차가 나타나면, 단속반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단속한다. 아울러 위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적인 위반차량은 불법 자동차로 간주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 올바른 교통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운전자들 스스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주차 단속 업무를 현장 체험해 볼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