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7개 의안이 상정돼 13개 안은 원안 가결 및 원안 채택, 4개의 안은 수정 가결 됐다.
원안 가결된 안은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원안 채택된 ▲각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건이다.
수정 가결된 안은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다.
먼저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안 내용중 ‘자는’과 같은 용어를 ‘사람은’으로 수정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용어를 수정했다.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간사를 ‘가정복지과장’에서 ‘보육지원담당주사’로 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했다.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알기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이 제출한 3,323억 4,484만원 규모에서 세부사업에 따라 예산액의 증감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총액에서는 변동 없이 수정 가결 됐다.
한편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11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한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희망찬 영등포구를 열어 나가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