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이 지난 19일에 열린 제308회 2차 정례회에서 통과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은 강남구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강남구 상징물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키기 위해 발의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의 내용은 강남구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 폐지할 경우 여론 수렴 및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상징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다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다.
대표발의자인 강을석 의원은 “지난번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상징물은 도시의 정체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강남구의 상징물 관련 규정은 예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일관된 상징물 관리에 한계가 있기에 강남구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했다”라고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