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 구로, 노원, 도봉,  양천, 중랑 6개구의 지역난방 요금이 8월 1일부터 인상된다.

서울시 SH공사는 6개구에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서울시 집단에너지 열공급규정 제58조의 2에 의한 요금검증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 신고를 거쳐 8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인상 수준은 주택용 지역난방의 경우 3.48%, 업무·공공용 지역난방의 경우 4.9%다. 단, 조정된 주택용 지역난방 요금은 201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역난방 요금 인상은 2012년 6월 1일자 지역난방 요금 인상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천연가스 가격 인상으로 10.5%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SH공사 관계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4.9%를 인상하였지만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은 3.48%, 업무·공공용은 4.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지역난방 요금 인상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요금이 같아지며, 5만 5천여 세대에 이르는 임대 아파트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보다 10.1% 낮은 수준이 되게 된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천연가스(LNG) 가격이 상승되어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요금 조정을 최소화하였다”며 “앞으로도 인근지역 발전소의 저렴한 열원을 확보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서울시민에 대한 에너지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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