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를 진행 중인 이동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회의를 진행 중인 이동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폐회 중인 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정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9인) 10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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