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잘못된 보신문화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막고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동물 및 알·집 등의 포획·채취행위, 밀렵 야생동물로 만든 건강식품 가공·판매 및 박제품 제작·판매행위, 불법 엽구 제작·판매 및 밀렵목적 총기 휴대행위 등이다. 또한 야생동물 취급 업소(건강원, 음식점)와 불법엽구 취급 업소(철물점)를 단속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특별단속반은 3월까지 운영되며 일자산, 고덕산 등 강동구 주요 야생동물 서식지 내 밀렵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엽구를 수거한다.
구 관계자는 “야생 동·식물보호법(2004. 2. 9. 제정)에 따라 밀렵과 밀거래를 하는 사람, 불법 포획된 야생 동·식물을 보관, 판매, 알선, 구매, 먹는 사람 모두가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