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하천의 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을 위한 이번 조례는 1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르면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와 야영, 취사 행위가 금지되며 적용 지역은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전역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회 위반 시 낚시의 경우 150만 원, 낚시와 야영·취사를 동시에 했을 시엔 200만 원이다. 낚시를 하지 않고 야영과 취사를 했을 경우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가 추가될 때마다 50만 원씩 증가된다. 

한편 도봉구는 중랑천(6.13km), 우이천(5.31km), 방학천(3.05km), 도봉천(3.65km) 등 4개 하천을 이미 낚시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구는 그간 하천에 악영향을 끼친 낚시행위와 취사, 야영 등의 억제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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