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 2일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김 의장은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하얀 와이셔츠 차림으로, 양손에는 수갑과 포승줄을 가리기 위해 노란색 수건을 두른 상태였다.
그는 2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 의장은 지난해 말 다원그룹 계열 철거업체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 "사업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회삿돈 12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한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로비자금이 김 의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 지난달 30일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