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건축과 관련된 어렵고 복잡한 민원 해결을 위해 다양한 민원서비스 및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건축분야 전문가인 건축사를 초빙해 2007년부터 건축 민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건축과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법률서비스는 건축예정지의 개략적인 규모와 절차, 방법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비롯해, 증축 및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웃 간 건축분쟁 해결 방안 등 건축에 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도시미관 증진과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 도모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건축심의 기준을 제정해 운영한다. 그동안 세부 건축심의 기준이 없어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의견이 심의 결과에 반영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통일성 있는 심의 기준을 제정하게 됐다는게 구청 측의 설명이다. 심의 대상은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물 신축 및 증축,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 고시원 30실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등이다. 고시원 신축 건물은 내부 피난 공간 확보, 채광창 설치 의무화, 실별 최소면적을 적용 하는 등 안전시설 강화 및 최소한의 주거권이 확보 되도록 기준을 제정했다.
건축 법률서비스 및 건축심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880-3654, 3667)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