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서 그동안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교묘하게 빠져나갔던 고액체납자들이 이번에 덜미가 잡혔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익증권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징수기법을 도입한 결과, 총 3억 5천만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3일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납세자들의 자산관리가 다양해지는 반면, 자치구에서는 체납자들의 일부 은행이나 신용카드의 매출채권만 압류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체납자들이 수익증권이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금융자산을 숨기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구 차원에서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서초구는“지난해 11월 계좌 조회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계좌 조회를 요청한 결과, 고액 체납자 32명으로부터 압류한 계좌금액이 3억5천만원에 달한다”며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들은 계좌를 추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압류된 증권계좌의 주식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사에 현재 시가로 매각의뢰를 해야 하며, 그 과정서 체납자에게 저가 매각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염려됨에 따라 압류된 증권계좌의 주식매각에 앞서 단순 체납자 등의 이유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압류 사실 통보 철저 및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가능성은 열어 둘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여왔지만, 지난해 12월 채납액 규모가 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와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업무를 담당해 온‘38세금기동대’를‘38세금징수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