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에 당시 신연희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측에 후원금 5백만 원을 납부했던 사람이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임원에 임용됐다가 해임된 사실이 밝혀져 ‘매관매직’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말 경 6,2 지방선거 직전에 당시 신연희 후보 측근인 B씨가 C씨에게 ‘개인이 납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5백만 원이고, 오늘이 후원금 납부 마감일이니 오늘까지 납부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날 5백만 원을 납부했다” 고 C씨로부터 전해 들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사실상 ‘매관매직’ 이라고 밝혔다.

고액기부자로 지목된 C씨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후원금은 스스로 선관위에 문의해서 개인 후원 한도액이 5백만 원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5백만 원을 후원금 납부 마감일에 납부했다”고 밝히면서, 선관위에서 영수증도 받았고, (후원금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도 받았다”고 밝혀 5백만 원 후원 사실을 인정했다. 

본지는 이 같은 제보내용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당시 신연희 후보의 후원금 접수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열람기간이 경과돼 당장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절차에 따라 사본 교부 신청을 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또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C씨의 근무사실 여부를 문의한 결과 “2013년 초반부터 얼마 전까지 근무한 사실은 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임용일과 해임날짜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C씨는 2011년 8월 이후에 ‘구룡마을’ 소재 주택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구룡마을 주민들에 의해 밝혀진 후 전출된 사실도 밝혀졌다.

복수의 구룡마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룡마을 거주자들에게 배달되는 각종 우편물이 자치회관으로 배달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구룡마을 거주자가 아닌 C씨의 우편물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의혹을 품은 구룡마을 일부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 확인 요청했다. 그 결과 해당 동 주민센터 직원이 C씨의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남구청에서 징계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구룡마을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도 아들이 결혼 후 며느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려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C씨의 전입신고 배경에 강남구청 측과 C씨 사이에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구룡마을 거주자에게는 개발 시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룡마을 거주자로 등록된 주택 입주권은 한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돼 거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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