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을 8.4%로 결정했다. 이는 강남구(구청장 신영희)가 지난 24일 2012년도‘표준주택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4%나 인상되는 등 재산세가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 평균 인상률인 6.6% 이하로 낮춰줄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표준주택가격’은 단독 다가구 주택의 재산세부과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국토해양부가 1월 31일 결정 공시하며 각 지자체는 이에 따른 가격을 바탕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의 재산세를 산정한다. 따라서 재산세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강남구는 이날“‘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 평균인상률인 6.6% 이하로 낮춰주도록 인상률 조정을 요구했다”며 “통보된 이번 표준주택가격 인상안은 지난 2005년 주택공시가격이 시행된 이래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적용 시 단독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최소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어서 주민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인상(안) 결정에 대해 ▲그동안 단독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공동주택보다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했으며 ▲최근 신분당선 개통과 지하철 9호선 연장 및 보금자리주택 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올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강남구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국제경제상황이 악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경기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표준주택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것은 주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민원이 빗발칠 것이라는 입장을 국토해양부에 전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조정에 따라 지역별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내년 이후에도 공시가격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아파트(72.7%)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치여서 아파트 수준으로 높일 경우 향후 3~4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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