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치1동ㆍ대치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지난 21일 강남구의회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에는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해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고, 자발적 기부자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본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강남구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는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ㆍ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다미 의원은 “강남구는 이미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조례 제정에 미흡하였고, 많은 분들이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며 “다른 지역 거주자가 우리 구에 기부할 때에는 고향사랑기부금 법에 따라 답례품 등의 혜택이 있지만 정작 우리 구민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없음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우가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