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의원이 12월26일 국회에서 표창장을 수여 받고 있다.
복진경 의원이 12월26일 국회에서 표창장을 수여 받고 있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최한 ‘2023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2급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해마다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시하여 창의성과 우수성을 발휘한 기초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복진경 의원은 올해 초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체계적인 마약류 근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5분자유발언과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마약근절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복진경 의원은 “마약사건으로 어린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 구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시급한 사안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집행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한 한 해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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