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개포1,개포2,개포4)이 최근 상정된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두 가지 주요 측면에서 조례안을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첫째로, 해당 조례안에 의한 청사 임차의 필요성을 따져볼 것을 요구했다. 구청 집행부가 제시한 이유는 구청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지만, 김 의원은 강남구의 시급한 사업 우선순위가 과연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개원 예정인 학교들의 현재 부실한 상황을 지적하며, 강남구의 예산과 행정력이 더 시급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조례안의 심사 및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규명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업무 소관 부서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법제처의 유권 해석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상대적으로 심의가 용이한 행정재경위원회로 편법적으로 상정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형곤 의원은 강남구청 집행부에게 청사 임대를 포함한 모든 관련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법적 검토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발언은 강남구의회에서 진행된 5분 발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강남구의 현안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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