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강남구의원
손민기 강남구의원

 강남구의 마약류 및 악물 오남용 확산 방지를 위해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2일 강남구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일부 개정된 조례에는 공동대책협의회를 설치 함으로써 현실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수립, 추진에 관한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등과 협력해 정보 공유, 관리, 대외협력, 수사, 치료, 재활, 예방 교육 등 각 단체와의 협조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약관련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이다.

손민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강남구는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이 심각한 지역이며,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도 끊이질 않는 언론 단골 뉴스가 되어버린지 오래됐다”며 연구 결과 범죄조직이나 연예계, 유흥업 종사자 내부의 마약범죄보다 더 심각한 게 평범한 일반인 사이의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병·의원의 마약류 오남용과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강남구를 만드는데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며, 손민기 의원은 강남구 마약근절을 위해 의원 연구 모임과 주민 대상 중간 보고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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