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달아 발생한 지하철 '되돌이운전'으로 시민불안을 야기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가 마련한 지하철 되돌이운전 4대 근절대책은 ▲전동차 운행 시 자동운전 원칙 ▲무정차 통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자동감속정지시스템 구축 ▲되돌이운전을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되돌이운전 시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 ▲무정차 운행 발생 시 대체교통비 보상 등이다.

먼저 시는 기관사가 임의 판단으로 되돌이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2008년 8월부터 에너지 절약 및 운전능력향상을 위해 시행해 왔던 수동운전을 폐지하고 자동운전을 원칙으로 운행한다.

둘째 시는 자동운전시스템이 없어 수동운전만 가능한 1~4호선 171편성 전동차의 되돌이운전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오는 7월까지 자동감속정지시스템을 각 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셋째 서울시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되돌이운전을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기관사가 무정차 시에도 되돌아가겠다는 판단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지난 1월5일 '안전과 무관한 승객의 요구에 의한 되돌이운전은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무정차 운행이 발생할 경우에 서울시는 운행약관에 정해진 대체교통비 지급 등 보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