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보행로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담보할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공간 공공성 강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심의단계에서부터 건축선 후퇴 공간 내에 지장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후퇴공간의 포장 재질과 색상, 패턴 등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위원회 심의단계에서 지장물 존치현황과 조성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구는 지장물이 생길 경우 제거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건축주가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한 조성계획 상세도를 제출해야 한다. 건물 착공 단계에서는 감리자가 1층 바닥콘크리트 타설면과 후퇴공간 예상 마감면의 높이차 적정여부를 확인하며, 사용승인 신청시에는 감리자의 사진제출 및 확인으로 조성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구는 이와 함께 미관지구 3m 후퇴공간에 대한 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건축선 후퇴공간이 공적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