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마포4)은 25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권을 보장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위법하거나 비합리적인 행정을 조사해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사무감사권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면서 이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처벌이 과태료라는 점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만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증인출석 요구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입법부인 국회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위증 등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불출석과 위증 등에 대한 고발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정감사권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출석을 요구했던 6인 중 단 1명만이 출석해 실효성 있는 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이는 국회처럼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의 증인에 대해 지방의회가 고발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적 처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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