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제32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 안건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제32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 안건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일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국기의 존엄성을 지키고 국기 게양 및 선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이 활발히 교류하는 글로벌 도시 강남에서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필요성이 강조됐다.

「대한민국국기법」과 서울시 조례에 국기 게양 및 선양 규정이 존재하지만, 강남구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기 보급 확대와 교육, 국기 점검 및 관리, 기여자 포상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혼인신고자 및 전입세대 대상 국기 무상 지급, 가로기 상시 게양 및 관리,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 운영 등을 통해 구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국기 선양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동호 의원은 “국기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국가의 자긍심이자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남구가 국기 선양 문화를 선도하고, 구민이 자연스럽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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