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선관위
강남구선관위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와 출구조사와 관련한 공표 및 보도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유권자와 언론, 정당, 후보자들은 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3일 오후 8시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든지 정당지지도 또는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형식도 포함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표란 특정 수단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자뿐 아니라 이를 인용해 보도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우세’, ‘경합’, ‘추격’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수치 없이도 여론조사 결과를 원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표가 허용되는 예외로는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실시된 조사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선거일 전 6일 이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조사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결과를 인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선거일인 6월 3일에 한해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국 및 일간신문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결과는 오후 8시 이후에만 공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구조사는 사전투표일(5월 29일~30일)에는 어떠한 매체나 주체도 실시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 개인 차원의 출구조사도 금지된다. 방송사나 일간신문이 출구조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령이 정한 장소와 방식, 시점을 지켜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언론과 유관기관이 법률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