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심 선 언
저는 17대 국회의원선거 열린우리당 경선당시 우원식 후보 캠프의 기획실장으로 있었던 안원규라 합니다.
경선의 과정은 올바른 민심을 반영하고 참된 일꾼을 뽑는 선거의 예비과정이며 이는 올바르고 공정해야하며 어떠한 불법적인 요소도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3월에 시행된 제17대총선의 열린우리당 경선에서 114에 등재된 휴면전화를 이용한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기에 이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불법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심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114등재된 휴면전화를 이용하여 불법을 저지르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경선 때문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후보로 경선에 참여했던 우원식 후보는 경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실에 전화기를 5대를 설치를 하였는데 유독 1대의 전화기에만 여론조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여론조사회사는 일반전화 모두에게 여론조사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114에 등재된 전화에만 전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4에 등재된 전화번호에만 여론조사 회사의 전화가 온다는 사실을 우원식 후보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우원식은 자신의 친구가 KT노원지사에 근무한다며 친구를 통해 114에 등재된 휴면전화의 리스트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우원식과는 당시 사무실옆 비상계단에서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고 잠시 머뭇거리다가는 친구에게 휴면전화 리스트를 건네달라는 부탁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는 저에게 KT노원지사에 가서 휴면전화 리스트를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당시 KT노원지사에 과장으로 근무하던 우원식의 경동고등학교 동창인 고재봉으로부터 A4용지에 세로로 인쇄된 휴면전화 리스트를 받아 3월초에 신규로 전화를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신규전화 가입비용은 우원식의 처인 신경혜로부터 받았습니다.
휴면전화번호로 전화 가입을 한 장소는 우원식의 처인 신경혜가 운영하던 학원(중계1동 359-1 그랜드 프라자)과 신경혜가 운영하던 학원 바로 옆에 소재해 있던 신경혜 지인의 사무실, 우원식의 처 신경혜의 지인이 운영하던 천연아이스크림 가게(노원구 중계동 82-10), 우원식의 집앞의 호프집(노원구 하계동 251-14), 우원식의 지인의 사무실(노원구 상계동 692-4 주공7단지 상가) 등에 114에 등재된 휴면전화를 30∼50회선씩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밖에 설치장소가 더 있었지만 나머지 장소는 기억이 나질 않는 관계로 이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이렇게 114등재 휴면전화로 전화를 신규로 가입하고 저와 서준오(현재 노원구청장 비서실장으로 근무)는 우원식으로부터 우원식과 가까운 지인들의 핸드폰 번호를 넘겨받아 전화설치 장소를 돌며 헤드셋을 이용하여 휴면전화를 우원식 지인들의 핸드폰으로 착신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당시 착신한 전화는 모두 250여회선 정도로 기억합니다.
2004년 3월에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열린우리당 경선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경선방식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면접원이 전화를 걸어 열린우리당 경선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겠냐는 질문을 하고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은 선거인단이 되어 경선일에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모두 1,000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희가 착신전환한 전화 250여회선중 17명이 선거인단에 선정이 되었고 이들은 모두 우원식과 가까운 지인들이었으며 사전에 핸드폰으로 착신하였으니 선거인단 하겠냐는 전화가 오면 하겠다고 하고 경선일에 우원식을 찍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경선 당일의 결과는 우원식이 2위인 고용진 후보에게 3표차라는 근소한 표차이로 당선이 되었는데 만일 우원식이 위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낙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된 우원식은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게된 것입니다.
당선후에는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 서준오가 KT노원지사 과장인 고재봉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면전화리스트, 착신전환 작업일지 등을 소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원식은 이러한 사실이 없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고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라 믿습니다.
위의 내용은 100% 사실이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경선이라는 민감한 상황에서 우원식에게는 커다란 타격일 수도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만일 위의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면 저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위의 내용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우원식은 즉각 이를 인정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던가 저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하여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비록 공소시효(5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공소시효는 법적인 처벌을 할수 있는 기간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불법을 저지른 사실조차 없어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경선에 가담한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갖고 사죄를 바라며 불법경선으로 인해 당연히 당선되어야 했지만 낙선을 하게된 고용진 후보에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공정한 과정을 거쳐 치루어져야 할 경선에서 그 어떤 불법도 이루어지면 안될 것이고, 불법을 저지fms 사람은 마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속죄하고 후배의원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고용진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