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동인구 수가 가장 많은 강남대로 전체가 4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서 지난 11일 서초구는 강남구 관할구역을 제외한 강남대로 일대를 금연거리로 지정한바 있다. 하지만 도로를 기준으로 한쪽은 서초구 관할, 한쪽은 강남구 관할 구역이라‘반쪽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양측은 서울시의 중재로 17일 긴급조정 협의를 거쳐 양 구간 모두 금연구역 지정에 합의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4월부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까지 대로변 934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강남·서초구 측은 4월부터 석 달간 홍보·계도 활동을 한 뒤 7월1일부터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양측과 협의를 통해 강남대로의 강남구·서초구 관할 구역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홍보·계도 기간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