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먼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수퍼마켓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휴업을 한다.
조례 적용을 받는 곳은 구내 대형마트 2곳과 SSM 8곳으로 마포구는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4월에 구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