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는 양육자의 질병이나 위급 상황 발생 등 장애아동을 급하게 맡겨야 할 때 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동안 서대문구는 장애아동에 대한 상시적 돌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다른 가족원들의 부담이 가중돼 경제적 어려움 및 가족갈등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이에 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어려운 장애 아동 가정을 지원함은 물론지역사회 내 인적 자원을 돌보미로 활용해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장애아 돌보미 지원 대상자는 서대문구 주민으로 만 18세 미만 자폐성·지적·뇌병변 중증 장애아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으로 전국 평균 가구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지원받는 가정은 제외된다.

신청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과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일정서류를 갖춰 2월 중 신청하면 되고, 결원 발생 시에는 연중 수시로 추가 선정한다.

신청 접수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현장 방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200시간 이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서로 어려운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서대문구가 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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