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25 김형재 시의원이 지난 8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역사 내 선거운동 사전신고 및 허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250925 김형재 시의원이 지난 8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역사 내 선거운동 사전신고 및 허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달 8일부터 기 운영되어 왔던‘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하고 비운임 구역(지하 통로 및 대합실 등 개찰구 바깥 공간)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측의 이러한 결정은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지난달 2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의 위헌·위법·부당성을 지적했던 것을 수용한 결과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월,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에 대해 역 관리자에게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재 의원은 당시 시정질문에서 "공사 측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실상‘사전 허가제' 나 다름없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이 지적한 공사 측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세훈 시장 또한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으나, 폐지 검토 답변이 나온 만큼 후속 진행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9월 8일자 공문을 통해 기존‘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운임 구역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이 전면 허용된다. 다만 안전 및 질서 관리를 위한 이례 상황 발생 시에 한해 장소 이동 요청이 존재할 수 있다. 운임 구역(승강장 등 개찰구 안 공간)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당 활동 및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가이드라인의 본래 의도와 달리, 헌법과 선거법에 보장된 선거·정당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로 오인되어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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