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한 반환일시금 규모가 약 7천억 원에 육박했으며, 수령 인원 역시 1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반환일시금 제도는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잃었고, 재가입 가능성도 낮은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주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만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25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반환일시금은 총 6,897억 4,800만 원이었다. 이 기간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인원은 10만 2,427명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지급액인 1조 2,647억 원, 지급 인원 19만 6,290명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 지급액은 2020년 9,191억 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202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지급액은 6조 원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별로 보면, 가장 많은 금액이 만 60세 도달 등 ‘연령 요건’으로 인한 경우로 4,447억 원(7만 2,605건)에 달했다. 그 밖에 국외 이주로 인한 반환금은 2,225억 원(1만 9,676건), 가입자 사망에 따른 지급은 219억 원(4,440건)이었다.
최대 반환일시금 지급액은 1억 4,229만 원에 이르렀고, 최저는 4,390원이었다. 상위 100명의 수령 사유 중 대부분(95명)이 국외 이주였고, 반대로 하위 100명 중 82명은 연령 도달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에게 지급된 반환일시금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수급자는 2만 1,454명, 지급액은 1,977억 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 국민이나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외국인 대상 반환금액은 2,218억 원(3만 2,097명)에서 지난해 3,596억 원(4만 1,094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반환일시금 지급 건별 사유와 금액의 상당 부분은 연령 도달로 인한 것이고, 매년 반환일시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주 대상자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취약계층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령시까지 납부를 연장하는 임의가입제도 지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