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 은 국군의 날을 맞아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1 일 밝혔다 .
이번 법안은 전 최고위원이 이재명 정부 보훈 정책 기조에 발맞춰 준비한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법안 시리즈 ’ 의 첫 번째 법안이다 .
현행법은 65 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 고령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전 최고위원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 배우자에게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
전 최고위원은 “ 참전유공자와 가족께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 ” 라며 “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께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9 월 참전유공자 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