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수석최고위원 , 서울시 의약 4 개 단체장 간담회 개최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 서울시 의약 4 개 단체장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 서울 중성동갑 ) 은 오늘 (22 일 ), 서울특별시의사회 , 서울시치과의사회 , 서울시한의사회 , 서울시약사회 등 4 개 의약 단체와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해 △ 황규석 서울시 의사회장 , △ 강현구 서울시 치과의사회장 , △ 박성우 서울시 한의사회장 , △ 김위학 서울시 약사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논의했다 .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 불법 사무장병원 (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 개설 ‧ 운영 ) 과 면대약국 ( 비약사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 개설 ‧ 운영 ) 의 개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 · 지능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균 수사기간이 11 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 2010 년부터 2023 년까지 불법으로 개설 · 운영된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은 총 1,712 곳으로 , 환수결정액은 약 3 조 4 천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환수율은 6.79%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날 간담회에서 4 개 단체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신고 전 , 각 직역단체에 개설 등록은 물론 단체가 주관하는 필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며 ,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 제안서를 전달했다 .

 

전현희 최고위원은 "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면서 “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 의료인들이 신뢰받는 환경을 만들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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