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서국민의힘 강남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의 영업 중개를 전면 금지하고, 통신판매중개자(숙박업 플랫폼)가 숙박업소의 영업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미신고 숙박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통신판매 중개를 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숙박업 플랫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 제22조제1항)를 신설해,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영업을 방조하거나 묵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때, 중개자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숙박업 의뢰자가 발견 즉시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면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현행법은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해서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숙박업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부재했다. 이에 따라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플랫폼의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 중개 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스템 정비 및 숙박업 신고 확인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였다.
서명옥 의원은 “전직 대통령 자제까지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등, 불법 숙박업소 중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단속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숙박업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