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해당한다”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정 지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강남구선관위는 “단순한 편의 목적이라도 선거인명부에 허위로 등재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가 위장전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다수인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수십 명이 전입신고
▲ 기숙사 규모를 초과하는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나 공장, 사무실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로 전입신고
▲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
강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과 투표권의 공정한 행사에 주민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