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이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공공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도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현재 강남구 도심 곳곳에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각종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첩되고 있다”며 “보행을 방해하고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동료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고, 구도 지난해 집회 현수막 표시방법을 조례에 최초로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시도했지만, 현수막 난립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특히 공공 현수막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변에 산발적으로 설치되면서 단속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반 현수막은 단속 대상이 되지만, 공공 현수막은 예외가 적용되다 보니 형평성 논란마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과거 강남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다 2007년 도시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48개 전체를 철거했던 사례도 되짚었다. 그러나 노 의원은 “현수막 난립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진 만큼 지금은 현실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정게시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안한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면으로부터 약 1m 높이로 설치되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바람에 흔들려 떨어질 위험이 적으며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노 의원은 “이미 서울 중구를 비롯해 송파구, 동대문구, 구로구, 양주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형태의 게시대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중구는 37개소였던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64개소로 확대하고, 현수막의 시인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현수막 디자인 표준안’까지 마련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며, “강남구도 모범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강남구도 이제는 공공 현수막 게첩의 기준과 장소를 명확히 하고, 안전과 도시미관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품격을 세우는 길”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