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희귀·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질환은 기존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을 포함해 올해부터 새로 추가된 건선척추염 등 134종 800여개의 질환이다.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가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 특례적용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다.
구는 희귀·난치병 및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장기이식,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 제외)중 법정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며, 근육병 등 11종 질환자로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의 경우 간병비 월 30만 원도 지원한다.
호흡보조기 대여 시에는 월60만 원 이내로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월 18만 원 이내로 기침유발기 대여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전적 페닐케톤뇨증(지능장애, 담갈색 모발, 피부의 색소 결핍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상염색체열성 유전성질환) 등 7개 질환자는 특수조제분유(월30만 원 이내), 저단백 햇반(월14만 원 이내)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등록 신청은 보건소 보건의료과 보건관리팀에 하면 되고 구는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 보건의료과(2627-271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