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에서 4월부터 시행되는 흡연시 발생하는 과태료의 기준이 관할구역에 따라 서로 상이해 이용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서초구는 관할 강남대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반대편은 강남구 관할이라 제외돼 ‘반쪽행정’이란 비난이 일었다. 이에 17일 서초구와 강남구는 협의를 통해 강남대로 일대를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관할구역에 따라 과태료를 다르게 부과키로 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까지 대로변 934m 구간은 강남구 관할구역으로 과태료가 10만원인 반면 서초구가 설정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까지 이어진 934m 대로변 구간에서는 흡연시 과태료가 5만원이다.
국회에서 의결한 2011년12월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동법시행령 별표 5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면서 공중이용시설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의료기관, 학교 같은 전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원, 음식점, 건축물 등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지정하는 시설에서의 흡연시 과태료를 5만원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적용기준은 지자체판단에 따라 다르다.
결국 강남대로에 대해 강남구는 전체금연구역으로 인지하고, 서초구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지점으로 설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혼란만 가중시켰다 등 애매한 행정 처리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만 거세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아직 과태료 설정에 있어 책정단계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되는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원과 거리 등에 금연구역을 지정과 관련해 관악구 성동구 중랑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서초구 등 8개 구는 5만원,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용산구 광진구 서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성북구 등 17개 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