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박장규(77) 전 용산구청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구청장은 2008년 1월 용산구 신계동 재개발 지역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구청장 선거 운동을 도와준 지인이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조합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2009년 재직 당시 4급 서기관 2명 등 공무원 10명의 근무평정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용산 신계지역 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관계자와 구청장, 시공사 직원, 인허가 공무원 등 아파트 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조합 업무와 연관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구청장 등이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